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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변경되는 유용한 생활법률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포스팅 합니다.

 

출처는 법원 블로그 [명쾌한 판사의 법원이야기] 입니다.

출처링크 :  http://blog.naver.com/law_zzang/220069166150

 

아래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부 내용입니다.

전문을 보실려면 출처를 확인해 주십시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3)

 

2014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발급하여야 하는것으로 관련세법이 개정되었으며 2014.07.01 이후 거래분부터 시행됩니다.

 

2. ​대학병원 등 선택진료의사의 선택진료비 평균 35% 완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 및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의사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로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건강보험 기준 일반병상,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적용!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던 6인실 입원료와 달리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했던 상급병실료를, 4인실 및 5인실에서 제외시키면서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됩니다.

  

4.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의 높은 유산 위험과 36주 이후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하네요.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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