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보다가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있길래 다소 생소하여 의미를 찾아보았다. '무기대등의 원칙'이란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는 양쪽이 동등한 위치, 지위에 있다는 의미이다. 민사 재판은 상대방이 동등한 입장인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검사와 일반인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일반인은 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나 묵비권 등이 주어지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성립하게 되는 것 같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하는 방법 [출처] 명판사의 생활법률 http://blog.daum.net/law_zzang/8557131 이름이나 한자를 바꾸기 위해서 개명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전자소송 이전에는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개명신청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인지세 등 비용도 1/10 로 저렴합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아래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거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로그인 한 후 [가사사건 - 가족관계등록사건(기타사건) - 개명허가신청서] 메뉴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순서대로..
파손된 택배 물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출처] 명판사의 생활법률 http://blog.daum.net/law_zzang/8557154 택배로 물건을 보내거나 받을 때 운송 중 상품이 파손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파손된 택배를 받으면 즉시 택배사에 통지를 해야 하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증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첨부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파손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사에서 운송물 파손됨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택배비용까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출처 [명판사의 생활법률]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층간 소음으로부터 구제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출처 및 홈페이지] http://blog.daum.net/law_zzang/8557011 층간 소음에 따른 법률 구제 방법입니다. 저작권으로 인하여 출처만 명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 층간 소음이란 ?? .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특히,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 단, 욕식,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의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 * 관련 법률 .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
반려견 싸움으로 다쳤다면 책임은? 요즘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려견 끼리 싸움이 나서 말리려다 다쳤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판례에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반려견, 특히 덩치가 큰 반려견을 데리고 다닐 경우 반려견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밀칠수도 있으며, 반려견끼지 싸우지 못하게 하거나, 싸움이 나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반려견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고 합니다.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 반려견이 먼저 달려들거나, 위협을 한 경우 등 싸움의 원인에 따라 비율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2018년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 2018년 4월 시행 예정1. 장소와 상관없이 주/정차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미조치(연락처 전달)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범칙금 : 200,000원 이하 - 벌점 : 25점 단, 문콕 해당되지 않음 2. 음주단속에 적발된 차량을 즉시 견인처리되며, 견인 비용은 운전자 부담 - 견인비용 : 운전자 부담 3. 교통안전운전교육 대상자 확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등 상세내용은 아래의 출처를 참조 [출처] http://v.auto.daum.net/v/LoH2lfhRFz
2014년 변경되는 유용한 생활법률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포스팅 합니다. 출처는 법원 블로그 [명쾌한 판사의 법원이야기] 입니다. 출처링크 : http://blog.naver.com/law_zzang/220069166150 아래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부 내용입니다. 전문을 보실려면 출처를 확인해 주십시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3) 2014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
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 팁 저도 이번에 알게된 사실인데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에서 10%, 20% 등 합의하는 형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 명백히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금감원에 신고하여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확인하여 과실 0% 처리도 되곤 한다고 하네요. 무조건 보험사를 믿고 처리하면 안되겠네요 ㅎㅎㅎ 아래는 KBS 인가.. TV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할 때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http://youtu.be/fkd3O5xw-dc http://youtu.be/OqchLgeoB5c http://youtu.be/i-qJ2SvlbKE http://youtu.be/6JpzxPEft4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