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택배 물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출처] 명판사의 생활법률 http://blog.daum.net/law_zzang/8557154 택배로 물건을 보내거나 받을 때 운송 중 상품이 파손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파손된 택배를 받으면 즉시 택배사에 통지를 해야 하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증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첨부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파손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사에서 운송물 파손됨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택배비용까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출처 [명판사의 생활법률]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층간 소음으로부터 구제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출처 및 홈페이지] http://blog.daum.net/law_zzang/8557011 층간 소음에 따른 법률 구제 방법입니다. 저작권으로 인하여 출처만 명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 층간 소음이란 ?? .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특히,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 단, 욕식,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의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 * 관련 법률 .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
2014년 변경되는 유용한 생활법률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포스팅 합니다. 출처는 법원 블로그 [명쾌한 판사의 법원이야기] 입니다. 출처링크 : http://blog.naver.com/law_zzang/220069166150 아래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부 내용입니다. 전문을 보실려면 출처를 확인해 주십시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3) 2014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