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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보다가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있길래 다소 생소하여 의미를 찾아보았다. 

 

'무기대등의 원칙'이란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는 양쪽이 동등한 위치, 지위에 있다는 의미이다. 

 

민사 재판은 상대방이 동등한 입장인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검사와 일반인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일반인은 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나 묵비권 등이 주어지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성립하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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