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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981&pWise=mostViewNewsSub&pWiseSub=B2 

 

7월부터 5인 금지 풀린다…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밤 12시까지 운영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부터는 인원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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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 부터는 인원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할 경우 현재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에 제한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 상세 내용은 출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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