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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더블유씨피' 환매청구권 행사를 해야 하는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주식으로 '더블유씨피'가 상장을 하였습니다. 

 

2차 전지는 향후에는 성장 가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모주 청약을 하였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나요... 6만원에 상장해서 4만원 후반대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다만, 공모주는 환매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10%를 뺀 금액으로 팔수가 있는데.... 

 

 

[환매청구권] 이란???

일반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증권사가(사업주가???) 매수

기관투자자에게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모든 기업이 다 환매청구권을 주는건 아닙니다. 

또한, 청약을 통해서 배정 받은 주식만 가능합니다. 

이미 매도를 하였거나 상장이후 추가 매수를 한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더블유씨피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2일 16시까지 권리를 행사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믿고 있었는데... 아직 2개월 정도 남았으니,,,, 호재가 있기만 기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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