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변경되는 유용한 생활법률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포스팅 합니다. 출처는 법원 블로그 [명쾌한 판사의 법원이야기] 입니다. 출처링크 : http://blog.naver.com/law_zzang/220069166150 아래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부 내용입니다. 전문을 보실려면 출처를 확인해 주십시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3) 2014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
2013년도 하반기 제도와 법규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스케일링 보험 적용이더군요. 7월 1일 부터 만20세 이상인 국민이 스케일링을 받게 되면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스케일링 비용으로 13,00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병원에 따라 4~ 6만원까지 스케일링 비용이 나갔었는데, 부담이 많이 줄거 같습니다. 추가로 몇개 제도가 바뀌긴 했는데, 스케일링 만큼 직접 느껴지는 것이 없네요.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golde2rs?Redirect=Log&logNo=140192236420 ●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 7월 1일 부터 시행 -. 연 1회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 약 13,000원 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