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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感/금융, 경제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방법

by 꿈꾸는곰탱이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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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인데요.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자', '5년 이상 장기용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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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연제, 부도 등 신용정보 보유자(신용불량자를 말하는 거 같네요.), 외국인 및 재외동포,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총 2,000만원 이상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황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융자기간은 5년 이내이며, 융자일로부터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거지 2년 균등분할상황으로 상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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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항목에 따라 융자신청서 제출기한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로 부터 1년 이내, 혼례비는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은 직장복귀일로부터 1년 이내, 차량구입비는 소유권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는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로 문의할 수 있으며, 아래의 온라인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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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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