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란? (허가기준, 절차 등)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억제하고, 토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 내의 토지를 거래할 때, 미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모든 토지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됩니다.
* 투기 우려 지역: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 개발 예정 지역: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된 지역
* 자연환경 보전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 규제가 필요한 지역
허가 대상 토지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및 설정 계약: 매매, 증여, 교환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 지상권 등 사용·수익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
* 지분 이전 계약: 공유 토지의 지분을 이전하는 계약
허가 기준
토지 거래 허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 자기 거주 또는 직접 이용 목적: 실수요자가 해당 토지에 직접 거주하거나 직접 농업, 임업, 어업,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이용 계획 등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 국토 이용 및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이용 계획이 국토 이용 및 관리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허가 절차
토지 거래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 신청: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해당 토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심사: 관할 관청은 제출된 서류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3.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필요에 따라 지정 및 해제될 수 있으므로, 특정 토지의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토지 관련 부서나 공고 게시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 통합누리집 (온나라 부동산정보): 해당 웹사이트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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