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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확인 사항
[출처] http://www.korea.kr/policyplus/cardnewsView.do?newsId=148847043&pWise=sub&pWiseSub=B12
연말정산이 진행될 때마다 자주 묻는 질문들과 그에 맞는 답변들! 국세청에서 알려드립니다.
Q1.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매했습니다.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다면 구매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한다면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Q3. 신용카드 공제 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매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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