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개정1 병원, 약국 이용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5월 20일 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을 증명해야 이용이 가능하도록 5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분증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가능하며,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도 제출 가능하며, 본인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히 등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 2024. 5.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