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호사2 '무기대등의 원칙' 이란? 인터넷을 보다가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있길래 다소 생소하여 의미를 찾아보았다. '무기대등의 원칙'이란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는 양쪽이 동등한 위치, 지위에 있다는 의미이다. 민사 재판은 상대방이 동등한 입장인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검사와 일반인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일반인은 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나 묵비권 등이 주어지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성립하게 되는 것 같다. 2020. 7. 7.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입장의 메뉴얼[펌] 출처 : http://json1007.tistory.com/627 사고 발생시 유용한 정보가 있어 펌 합니다. 맨 아래 메뉴얼 자료도 따로 있으니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 출처의 글을 그대로 펌 하였습니다. 당신이 보험사의 보상담당직원을 만나야 하는 경우(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 아래의 글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보험사직원이 "합의금 얼마 원하세요?" 라고 100%물어봅니다. 대꾸하지마세요. 법대로 하겠다고만 하십쇼. - 모범 답안의 한 예로 "법원의 예상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라고 대답하시면 적절한 답변을 하신 겁니다. 2. 합의 시점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 2013. 7.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