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방법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인데요.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자', '5년 이상 장기용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연제, 부도 등 신용정보 보유자(신용불량자를 말하는 거 같네요.), 외국인 및 재외동포, 공단의 신..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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