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손1 파손된 택배 물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파손된 택배 물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출처] 명판사의 생활법률 http://blog.daum.net/law_zzang/8557154 택배로 물건을 보내거나 받을 때 운송 중 상품이 파손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파손된 택배를 받으면 즉시 택배사에 통지를 해야 하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증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첨부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파손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사에서 운송물 파손됨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택배비용까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출처 [명판사의 생활법률]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8. 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