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월시행1 2018년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2018년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 2018년 4월 시행 예정1. 장소와 상관없이 주/정차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미조치(연락처 전달)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범칙금 : 200,000원 이하 - 벌점 : 25점 단, 문콕 해당되지 않음 2. 음주단속에 적발된 차량을 즉시 견인처리되며, 견인 비용은 운전자 부담 - 견인비용 : 운전자 부담 3. 교통안전운전교육 대상자 확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등 상세내용은 아래의 출처를 참조 [출처] http://v.auto.daum.net/v/LoH2lfhRFz 2018. 1.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