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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 2018년 4월 시행 예정

1. 장소와 상관없이 주/정차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미조치(연락처 전달)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범칙금 : 200,000원 이하

  - 벌점 : 25점

  단, 문콕 해당되지 않음


2. 음주단속에 적발된 차량을 즉시 견인처리되며, 견인 비용은 운전자 부담

  - 견인비용 : 운전자 부담


3. 교통안전운전교육 대상자 확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등 상세내용은 아래의 출처를 참조


[출처] http://v.auto.daum.net/v/LoH2lfhR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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