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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홍삼과 비타민은 중고거래가 가능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이 홍삼이나 비타민을 팔면 불법이었는데 식약처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었다고 하네요.
단, 개인간 거래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 한정되고,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고거래르 할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 미개봉 상태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고, 브랜드명과 제품명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익을 낸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알고 거래를 해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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