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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by 꿈꾸는곰탱이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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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오늘은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 제도 인데요.

매월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정책입니다.

 

대상과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지원 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항목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기준

 - 청년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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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https://im.newspic.kr/REQv9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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