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구매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 (대상, 내용, 절차 등)
우리나라에서 보청기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급여 지원입니다.
1. 지원 대상:
*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병원에서 청력 검사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여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 보청기 구매 비용 지원: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보청기 1대당 최대 117만 9천원 (기준액 131만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보청기 1대당 최대 131만원 (기준액 131만원의 100%)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적합관리 비용 지원: 보청기 구매 후 발생하는 초기 적합 관리(상담, 검사, 조절 등) 비용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이 비용은 위 보청기 구매 지원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보통 구매 시 1회, 이후 1년 내 4회 분할 지급됩니다.
* 지원 주기: 5년에 1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양쪽 귀 상태에 따라 양측 지원 가능성 있음 - 별도 확인 필요)
3. 지원 절차:
1. 이비인후과 방문: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고,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과 함께 '보장구(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청각장애 등록 (아직 안된 경우): 발급받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각장애인 등록 신청을 합니다.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3. 보청기 구매: '보장구(보청기) 처방전'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 업소(보청기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하고 구매합니다. 이때, 구매 비용 전액을 우선 지불합니다.
4. 이비인후과 재방문 (검수확인): 구매한 보청기를 가지고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하여, 보청기가 처방대로 적합하게 구매되었는지 '보장구(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급여비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다음 서류들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장구(보청기) 처방전
- 보장구(보청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6. 지원금 수령: 서류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 약 1~2주 내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반드시 청각장애인 등록이 선행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 업소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구매 비용의 최대 한도이며, 실제 구매 비용이 한도보다 낮으면 실 구매 비용의 90% 또는 100%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구매 비용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발생)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이비인후과나 보청기 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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