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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981&pWise=mostViewNewsSub&pWiseSub=B2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 부터는 인원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할 경우 현재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에 제한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 상세 내용은 출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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