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교통법2 주차단속 신고, 벌금 및 지정차로 단속 위반 시 벌금 주차단속 신고, 벌금 및 지정차로 위반 시 벌금 등 2023년 8월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주차단속이 강화되었네요. 지정차로 위반도 단속이 강화되었는데 저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그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단속이 강화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잘 숙지해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네요. 1. 주차단속 2023년 8월부터 경찰이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인도 불법주차 단속인데요. 그동안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정해졌던 장소에서 인도 구역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1. 소화전 5m 이내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3. 버스정류소 10m 이내4. 횡단보도5. 초등학교 정.. 2024. 6. 13. 2018년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2018년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 2018년 4월 시행 예정1. 장소와 상관없이 주/정차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미조치(연락처 전달)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범칙금 : 200,000원 이하 - 벌점 : 25점 단, 문콕 해당되지 않음 2. 음주단속에 적발된 차량을 즉시 견인처리되며, 견인 비용은 운전자 부담 - 견인비용 : 운전자 부담 3. 교통안전운전교육 대상자 확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등 상세내용은 아래의 출처를 참조 [출처] http://v.auto.daum.net/v/LoH2lfhRFz 2018. 1.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