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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感/자동차

주차단속 신고, 벌금 및 지정차로 단속 위반 시 벌금

by 꿈꾸는곰탱이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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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신고, 벌금 및 지정차로 위반 시 벌금 등

 

2023년 8월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주차단속이 강화되었네요. 지정차로 위반도 단속이 강화되었는데 저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그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단속이 강화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잘 숙지해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네요. 

 

1. 주차단속 

2023년 8월부터 경찰이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인도 불법주차 단속인데요. 

그동안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정해졌던 장소에서 인도 구역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구역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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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은 보행자에게 불편함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죠. 하지만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을 경우나 급하게 잠시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 등 부득이 하게 인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1분만 인도에 세워둬도 모두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사유지는 제외!!)

 

단속이 되면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4만원이 청구됩니다. 또한 주민신고제가 기존에는 1인당 1일 최대 5회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무제한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서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2.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보통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선에서 정속 주행으로 가거나, 앞지르기를 우측 차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인데요. 1차로는 뒤의 차량과 상관없이 정속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입니다.

그렇다면, 2차로 주행차선에서 제한 속도에 맞춰 가고 있는 앞 차량이 있어서 1차로로 속도를 내서 추월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상당히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정답은 절대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추월차선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과속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80km 이하의 속도로 정체상황이 된다면 1차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암행순찰차로 많이 단속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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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차로 주행차선에서 1차로로 추월을 하고 그대로 주행을 하거나, 우측 차로로 추월을 해도 단속의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런 앞지르기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1조에 의해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로에서 정속 주행으로 계속 달리는 차량은 지정차로 위반에 앞지르기 위반 둘 다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1차선은 추월차로, 2차선은 승용차, 승합차 주행차로, 3차선 부터는 화물차나 특수차량의 주행차로 입니다. 운전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위반을 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고 주의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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