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5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2025년도 벌써 많은 날이 지나가고 있네요. 연초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지만, 그 방식이 다릅니다. * 소득공제: 총 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 공제받을 금액이 많을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이 감소합니다. *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세금을 줄이는 방식,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더 큽니다. .. 2025. 1. 14. ‘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아래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의 정책 정보 입니다. *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에 따라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예상세액 미리 계산…인적공제·신용카드 공제 증감 확인할 수 있어요건 충족에도 공제 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에 맞춤형 안내 제공도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 2024. 12. 20. 2024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2024. 11. 20. 연말정산 단골 질문[펌] 연말정산 단골 질문[펌]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policyplus/cardnewsView.do?newsId=148847269&pWise=sub&pWiseSub=B5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해마다 하게 되는 연말정산이지만 공제항목도 매년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할 때마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주 묻는 질문들만 카드뉴스로 모았습니다. 확인해볼까요?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은 자.. 2018. 1. 24. 2018년 연말정산 확인 사항 2018년 연말정산 확인 사항 [출처] http://www.korea.kr/policyplus/cardnewsView.do?newsId=148847043&pWise=sub&pWiseSub=B12 연말정산이 진행될 때마다 자주 묻는 질문들과 그에 맞는 답변들! 국세청에서 알려드립니다.Q1.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Q2.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매했습니다.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 2018.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