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빅데이터센터(044-204-452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2024년 연말정산 주요 사항
■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어요.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자녀 세액공제
-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 첫째: 15만 원(23') / 15만 원(24')
둘째: 15만 원(23') / 20만 원(24')
셋째: 30만 원(23') / 30만 원(24')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주요 용어 설명]
연말정산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겁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겁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2024.10.29-[복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2024.10.18-2024년 독감예방접종 무료 대상 및 날짜
2024.07.17-가제트 AI를 통한 인공지능 글쓰기 (2024년 최저시급(임금) 전망, 변화와 영향)
'共感 > 생활정보,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행가면 도움되는 추천 어플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86) | 2024.11.27 |
---|---|
설탕보다 수십배 더 달면서 칼로리는 낮은 감미료 (제로음료, 제로콜라, 제로사이다, 종류와 특징, 부작용 등) (89) | 2024.11.21 |
고혈압에 좋은 음식들 (건강, 혈압, 콜레스테롤, 다이어트) (64) | 2024.11.19 |
소화가 안될 때, 체했을 때 먹으면 좋은 음식 (소화불량, 천연소화제) (83) | 2024.11.18 |
라면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건강, 배고픔, 나트륨, 콜레스테롤) (191) |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