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해자2 피해자? 피의자? 헷갈리는 법률용어~ 안녕하세요. 알듯하면서 헷갈리는 법률용어가 있어 알아봤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피해자, 피의자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얼핏 알것 같으면서 좀 헷갈리는 법률용어인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는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가해자의 반대말 입니다. 가해자는 피해를 입힌 사람이죠. 한자로는 입을 被(피), 해할 害(해), 사람 者(자)로 쓰여집니다. 강도로 인한 사고 피해를 입은 사람, 폭력을 당한 사람 등 피해를 입을 사람을 뜻하는 말로, 크게 헷갈릴 일이 없는데 피의자랑 같이 보면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피의자는 범죄 협의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협의나 의심을 받고 있다고 물론 범죄자는 아직 아닌 것이죠. 의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자로는 일을 被(피).. 2024. 5. 28.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입장의 메뉴얼[펌] 출처 : http://json1007.tistory.com/627 사고 발생시 유용한 정보가 있어 펌 합니다. 맨 아래 메뉴얼 자료도 따로 있으니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 출처의 글을 그대로 펌 하였습니다. 당신이 보험사의 보상담당직원을 만나야 하는 경우(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 아래의 글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보험사직원이 "합의금 얼마 원하세요?" 라고 100%물어봅니다. 대꾸하지마세요. 법대로 하겠다고만 하십쇼. - 모범 답안의 한 예로 "법원의 예상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라고 대답하시면 적절한 답변을 하신 겁니다. 2. 합의 시점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 2013. 7.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