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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感/생활법률

피해자? 피의자? 헷갈리는 법률용어~

by 꿈꾸는곰탱이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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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듯하면서 헷갈리는 법률용어가 있어 알아봤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피해자, 피의자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얼핏 알것 같으면서 좀 헷갈리는 법률용어인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는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가해자의 반대말 입니다. 

가해자는 피해를 입힌 사람이죠. 

 

한자로는 입을 被(피), 해할 害(해), 사람 者(자)로 쓰여집니다. 

 

강도로 인한 사고 피해를 입은 사람, 폭력을 당한 사람 등 피해를 입을 사람을 뜻하는 말로, 크게 헷갈릴 일이 없는데 피의자랑 같이 보면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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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범죄 협의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협의나 의심을 받고 있다고 물론 범죄자는 아직 아닌 것이죠. 의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자로는 일을 被(피), 의심할 疑(의), 사람 者(자)로 쓰여집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남을 때려서(또는 때린것으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거나 등 남에게 해를 끼쳤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피해자, 피의자.... 많이 헷갈릴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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