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제도]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
[대한민국 복지제도]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감면 제도에 대하여 소개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든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관련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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