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제도]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감면 제도에 대하여 소개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든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관련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 단체 및 시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상세 대상은 관련 홈페이지 참조 필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신청 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 개별통신사 전용 ARS (1523)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로 유선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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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은 과학 이라던데… 한번 맞춰 보쉴?
딱보면 보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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