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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달리지는 정책들 2월부터 달리지는 정책들 [출처 및 홈페이지]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847715&pWise=sub&pWiseSub=B2 2월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2.9~2.25)과 대명절 설날(2.15~17)의 큰 행사가 두 개나 있는데요, 여느 때보다 풍요로운 2월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볼까요? ◆ 2월 1일 (목) - ’군 경력증명서‘ 발급 병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 성과를 증명하는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 향휴 지원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연 지원금을 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이혼 300일 내 출생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 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가 생부를 아버지.. 2018. 2. 6.
계좌통합관리서비스 - 내 계좌 한눈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 내 계좌 한눈에 [출처 및 홈페이지] https://www.payinfo.or.kr 자신의 은행계좌와 보험, 신용카드 내역 등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작년 12월 19일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휴면계좌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으로 간단히 로그인 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조회한 후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잔고이전이나 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이체나 자동납부 조회도 한번에 가능합니다. 아래는 포탈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로그인은 먼저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휴대폰으로 2단계 인증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은행별 계좌내역이 조회가 되고 상세하게 계좌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18. 2. 5.
갤럭시S9 2018. 2. 26.(월) 언팩행사 갤럭시S9 2018. 2. 26.(월) 언팩행사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S9 이 2월 26일 월 2시부터 언팩행사를 진행합니다. 매년 신규 스마트폰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도 언팩 행사 후 3월 부터 예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는 디자인은 갤럭시S8 과 비슷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카메라 기능에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이미지 출처 : 삼성전자 홈페이지] 2018. 2. 1.
가상화폐 등급표 발표 - 미국 신용평가 기업 와이스 레이팅스 가상화폐 등급표 발표 - 미국 신용평가 기업 와이스 레이팅스 [출처] https://weissratings.com/ 한국시간으로 1월 24일 11시 경 미국 신용평가 기업인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등급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들에 대한 안정성 등으로 신용등급을 정한 것인데 특정 기업의 평가로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A 등급 : 없음 * B 등급 : 이더리움(ETH), 이오스(EOS) * B- 등급 : 스팀(STEEM), 에이다(ADA), 네오(NEO) * C+ 등급 : 비트코인(BTC), 아크(ARK), 대쉬(DASH), 디지털노트(XDN), 도지코인(DOGE), 라이트코인(LTC) * C 등급 : 블랙코인(BLK), 바이트코인(BCN), 이더리움 클래식(ETC), 코모도(KM.. 2018. 1. 25.
연말정산 단골 질문[펌] 연말정산 단골 질문[펌]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policyplus/cardnewsView.do?newsId=148847269&pWise=sub&pWiseSub=B5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해마다 하게 되는 연말정산이지만 공제항목도 매년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할 때마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주 묻는 질문들만 카드뉴스로 모았습니다. 확인해볼까요?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은 자.. 2018. 1. 24.
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하는 방법 [출처] 명판사의 생활법률 http://blog.daum.net/law_zzang/8557131 이름이나 한자를 바꾸기 위해서 개명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전자소송 이전에는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개명신청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인지세 등 비용도 1/10 로 저렴합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아래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거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로그인 한 후 [가사사건 - 가족관계등록사건(기타사건) - 개명허가신청서] 메뉴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순서대로..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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