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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하는 방법
[출처] 명판사의 생활법률
http://blog.daum.net/law_zzang/8557131
이름이나 한자를 바꾸기 위해서 개명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전자소송 이전에는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개명신청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인지세 등 비용도 1/10 로 저렴합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아래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거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로그인 한 후 [가사사건 - 가족관계등록사건(기타사건) - 개명허가신청서] 메뉴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순서대로 작성 후에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허가가 나기까지 약 1달에서 3달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허가가 나면 인터넷으로 관할 주민센터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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