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지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때 사적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지금의 노인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죠.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2024년도 기준, 단독가구는 2,130,000워느,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상당히 복잡한 기준이네요. 계산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냥 특별한 소득없다면 우선 신청하는 것도 방법인것 같습니다.
어짜피 나라에서 확인해 줄테니까요. ㅎㅎ
기초연금은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즉, 국민연금 대상자란 말이네요.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는데 부부의 경우 모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 경우 각각에서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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