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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을 증명해야 이용이 가능하도록 5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분증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가능하며,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도 제출 가능하며, 본인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히 등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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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84343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지금까지 신분증이 없어도 간단한 본인 확인(이름, 생년월인 등)만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타인이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제도가 제대로된 건강보험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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