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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사업(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by 꿈꾸는곰탱이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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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사업(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대한민국 복지 정책 중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주로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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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49&wlfareInfoReldBztpCd=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49&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지원 대상은 ◇  대학생,  ◇  19~39세의 청년,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주거급여 수급자,  ◇  고령자,  ◇  산업단지근로자,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종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로 각 대상별로 자격과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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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통적으로는 무주택이여야 하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안되는 경우 처럼 일반적인 금융자산 뿐아니라 자동차의 유무와 가격까지 기준이 되니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네요. 

 

2.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각 지원대상별로 무주택 여부, 나이,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많아서 위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지원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주변 시세대비 60~80%로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고 있으며,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지원대상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대학생은 시세의 68%,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은 시세의 80%, 고령자는 시세의 76% 등 입니다. 

 

거주 가능 기간도 지원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은 최대 6년,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은 자녀여부에 따라 최대 6년에서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 입니다. 

 

하지만,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신규 입주자가 없으면 2년씩 연장가능하니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그 시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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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 로 전화문의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intro2.html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채용홈페이지2024년 신입사원(5ㆍ6급)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www.lh.or.kr

- SH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h.co.kr/main/index.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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