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포상금 받는 방법(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와요~)
포상금 제도가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흔히 행하는 행동들이 불법이 되고, 당연시하게 봐왔던 것들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그 신고를 통해 좀 더 나은 상황이 된다면 고려해 볼만 할 것 같네요.
쓰레기 무단 투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네요. 요즘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거의 생활화가 되어 있어서 무단 투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가끔 시골이나 도시 외곽, 사람이 많이 안오는 골목 등에는 아직도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것을 '환경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게임물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등의 행위를 '게임위홈페이지의 불법게임물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한달에 60만원, 1년에 최대 300만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
위에 쓰레기 무단 투기와 비슷한 상황인데, 요즘은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담배를 피고 길에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국민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서 3천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판매
명품가방이나 명품시계 등 이미테이션 상품, 일명 짝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조상품신고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테이션 판매는 국내에서는 찾아서 신고하기는 일반인으로는 어려울 것도 같네요. ^^;;
은닉재산 신고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회수한 금액의 5~20%, 최대 30억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 불법행위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것을 119에 신고하는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생활하면서 보고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작정하고 찾아다녀야 하는 것도 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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