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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感/생활정보, 건강

의료비 지원 사업 소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저소득, 현금지급, 감면)

by 꿈꾸는곰탱이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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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사업 소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저소득, 현금지급, 감면)

 

오늘은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으로, 바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입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ttps://helpline.kdca.go.kr/cdchelp/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elpline.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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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상세한 지원 대상은 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간략하게 보면 소아청소년 환자가구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30% 미만, 성인 환자가구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 미만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원 대상을 선별합니다. 

단, 외국 국적자나 국적을 상실하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지원 내역

지원해주는 내용은, '비용감면' 과 '현금급여'로 나눠집니다. 먼저, 비용감면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비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1,272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지료시 지원하며, 보조기기 구입비는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고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하게 되면 지원이됩니다. 

 

현금급여는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등입니다. 

 

3. 신청 방법

*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귀질환 정보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좌측 중간에 희귀질환정보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분류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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