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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에서 자동차 손상 시 보상은 ??
유료 주차장에서 자신의 자동차가 손상이 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주차장 법 제 17조에 따르면 유료 주차장이고, 주차장 관리인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주차장 관리인이 자동차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료 주차장에서 내 자동차에 손상이 되어 있는데 범인을 못잡을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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