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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부터 구제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출처 및 홈페이지] http://blog.daum.net/law_zzang/8557011
층간 소음에 따른 법률 구제 방법입니다.
저작권으로 인하여 출처만 명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 층간 소음이란 ??
.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특히,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 단, 욕식,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의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
* 관련 법률
.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4항)
. 경범죄 처벌법 제3조1항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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