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생활안정 지원 - 기초연금 대상 및 신청방법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지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때 사적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지금의 노인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죠.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2024년도 기준, 단독가구는 2,130,000워느,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