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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거나 적을때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는 제도 인데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부부의 경우에는 연장자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를 기준으로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정해지는데, 합산하여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거주하는 1주택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12억원을 초과하고 2주택 보유라면 3년이내 담보가 되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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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매달 지급이 되고, 사망할 때가지 연금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세제 혜택도 있는데요.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 농특세 면제, 재산세 25% 감면,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등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이런 복지정책을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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