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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생활지원 -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에 관한 복지 정책이 있어 소개 드립니다.
위기 아동의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미만의 학대피해아동과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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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되는 위탁가정 요건은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등으로,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가 없으며,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하고 대상을 결정합니다.
문의가 필요하다면,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으로 전화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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