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아시나요? (임신, 출산, 복지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우리나라의 복지 사업 중 출산을 하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지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도 찾아보면 숨어있는 알짜 복지 정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은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업 중 하나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복지 사업이 실제 찾아보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쉽게 알지 못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 드릴려고 합니다. 주변의 임신을 하셨거나 출산을 하신 지인 분들이 있다면 널리 알려주세요~~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여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비스 내용
ㅁ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이는 200만원, 둘째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ㅁ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로 지급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적으로는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이 되지만, 예외로 현금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① 수급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방법 예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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