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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했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차, 부동산계약)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서 집을 계약했다면, 우리는 보통 계약서만 생각하고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면 꼭 받아서 챙겨둬야 하는 서류가 있다는 것...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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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첫번째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라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정리한 문서인데요.
매물의 상태와 입지, 소재지, 면적, 용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권리관계, 환경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등이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주후에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니 꼭 챙기도록 해야겠네요.
** 부동산중개업자가 사실에 근거한 증거 자료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의뢰인에게 해주지 않으면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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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증서(사본)
두번째는 '공제증서(사본)' 입니다.
보험과 같은 성격인데요. 공인중개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손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해주는 문서입니다.
공제증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해 주는데요. 부동산 중개없자른 통하여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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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개의 문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거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도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딱히 챙겨주는 문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꼭 챙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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