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이 있어 소개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급작스런 사고로 인해 많이 당황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더욱더 힘들어 질 수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생계유지와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에 따른 장애등급(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가족과 중증후유장애인으로 생활형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자동차 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 자동차손해 배상법 기준 중증후유장애인(1~4급)
- 월 22만원 지급
○ 자동차 사고 피해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월 22만원 지급
○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유자녀 장학금 지급
- 0세부터 18세 미만
- 분기별 지급(초등: 25만원, 중등: 35만원, 고등: 45만원)
○ 자동차 사고 피해자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급
- 월 7만원 한도 매칭 지운
○ 자동차 사고 피해자 피부양보조금 지급
-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
- 월 22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출처 및 관련 홈페이지] https://www.kotsa.or.kr/tv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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