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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感/생활정보, 건강

[복지]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

by 꿈꾸는곰탱이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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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이 있어 소개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급작스런 사고로 인해 많이 당황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더욱더 힘들어 질 수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생계유지와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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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에 따른 장애등급(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가족과 중증후유장애인으로 생활형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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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자동차 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 자동차손해 배상법 기준 중증후유장애인(1~4급)

       - 월 22만원 지급 

   ○ 자동차 사고 피해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월 22만원 지급 

   ○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유자녀 장학금 지급

       - 0세부터 18세 미만

       - 분기별 지급(초등: 25만원, 중등: 35만원, 고등: 45만원)

   ○ 자동차 사고 피해자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급

       - 월 7만원 한도 매칭 지운

   ○ 자동차 사고 피해자 피부양보조금 지급

       -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

       - 월 22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출처 및 관련 홈페이지] https://www.kotsa.or.kr/tvsis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메인페이지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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