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게 되면 확인해야 하는 부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금 및 세금 정산 등)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등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이사 전에도 챙겨야 할 게 많이 있지만 이사 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놓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이사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규정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꼭 해야 합니다. 안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특히, 전세, 월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 당일 정부24등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세요.
2) 이사 진행 사항 확인
요즘은 포장이사가 아주 잘 되어 있죠. 대부분 포장이사를 통해서 짐을 따로 챙길 필요없이 이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사 업체에서 받은 견적과 조건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물품은 꼭 따로 챙기시고요~
3) 세금, 요금 정산(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
이전 사용자분들의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은 꼭 확인하여 한국 전력 등 각 업체에 신고하고 요금정산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명의를 변경해야 하죠.
4) 선수 관리비 정산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면 선수 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초기 입주자들이 납부한 금액인데요.
선수관리비는 집을 사게 되면 확인하여 정산이 필요합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장기수선충당금도 정산이 필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세입자가 납부를 하고 있죠.
세입자는 이사 나갈때, 꼭, 집주인에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사 나갈 때 대형 폐기물을 버린다던가, 주소를 바꾼다던가 할 일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사는 곳을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죠.
조만간 이사할 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나 정보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사하면 좋은 기운을 받고 싶다면!! 액막이 명태 어떠 신가요?
예로부터 명태는 나쁜 기운을 감시하고 모든 액운을 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차를 사게 되면 명태를 차에 둬서 무사고를 기원하기도 했죠. 아래 액막이 명태는 현관문 등에 달아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사하면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번 붙여 보는 것은 어떤가요?
아래에 달려 있는 풍경(종)도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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