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방법 (비닐, 음식물, 박스, 종이, 플라스틱, 캔, 유리)
분리수거 방법이 계속 바뀌고 있네요. 기존에도 어려웠던 분리수거가 계속 바뀌니깐 너무 헷갈리는데요.
2024년 올해 정리된 분리수거 방법이 있어 소개 드립니다.
1. 비닐류
- '비닐류'로 배출
노끈, 양파망, 음식물이 묻은 비닐(이물질 제거)
- '폐비닐'로 배출
과자봉지나 라면봉지 등(이물질을 제거 한 후)
- '일반 쓰레기'로 배출
재활용인 되지 않는 랩이나 테이프 등
2. 음식물류
-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수박(잘게 썰어서), 생선(고기만 잘 분리),
가루류(밀가루, 전분가루, 튀김가루 등), 김치나 젓갈류(물로 씻은 후)
- '일반 쓰레기'로 배출
생선가시나 뼈, 장류(고추장, 된장 등)
3. 박스류
- '종이류'로 배출
종이로 된 택배상자(비닐 테이프, 운송장 등 제거)
- '비닐류'로 배출
택배에 포함된 에어캡(일명 '뽁뽁이', 구멍을 내어 바람을 뺀 후),
아이스팩(물로만 된 경우 물을 버린 후)
- '플라스틱류'로 배출
스티로폼 상자(포장지, 테이프, 스티커 등 모두 제거 후 - 흰색 상자만)
- '종량제'로 배출
스티로폼 상자(색이 있는 스티로폼), 과일 포장재,
스티로폼 상자(이물질 제거 못한 경우에는 부피를 줄여서),
아이스팩(물이 아닌 경우 통째로)
4. 종이류
- '종이류'로 배출
우유팩(내용물을 깨끗히 씻은 후 압착하여),
노트나 책(스프링 등 제거 후),
신문지(구겨지지 않게 끈으로 묶어서)
- '종량제'로 배출
컵라면 용기, 오염된 종이 용기
영수증, 운송장, 명함 등(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 후)
노트나 책(겉표면이 코팅된 경우)
5. 플라스틱류
- '투명 페트'로 배출
투명 페트(라벨 및 내용물 제거 후, 식품을 담은 경우)
- '플라스틱류'로 배출
투명 페트(비식품류를 담은 경우)
유색 페트(라벨 및 내용물 제거 후)
- '종량제'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옷걸이, 캐리어(특히, 캐리어는 크기에 따라 '대형 폐기물'로 배출)
6. 캔, 유리류
- '캔류'로 배출
알루미늄 캔(이물질 제거 후)
부탄가스(구멍을 뚫어 가스 배출 후)
- '일반쓰레기'로 배출
알루미늄 호일, 은박 보냉백
깨진 유리(신문지에 싼 뒤 표시 후)
- '유리류'로 배출
일반 유리병 등(이물질 제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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